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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186874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