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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전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김해 터널 내 138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김해 터널 내 138km 지점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빠른 속도로 차량들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2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 러스 승용차가 폐차가 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