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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2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6 영등포로상을 양남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청과물시장(김안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및 유턴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좌회전 및 유턴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E 차량이 좌측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뒤에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E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D, F,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