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1고합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과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2:56 경부터 23:44 경까지 전 북 진안군 C에 있는,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 자의 상체에 비비면서 피해자에게 “ 왜 남자친구가 있는 거냐.

”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취했으니까 자라.” 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렸으나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 화장실로 도망 가 버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발로 화장실 문을 차고 피해자에게 “ 뽀뽀 해 달라. 씨 발, 왜 안 오냐고. 미친년이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여 겁을 먹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 야 빨아, 내 자지 빨아, 아니면 니 보지 내놔.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B)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건 발생 당시 문자 송수신 내역 사진 2매,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