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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0221

투자반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2. 1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피고는 2013. 6. 30.까지 위 투자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반환약정에 따라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3,000만 원은 사업에 관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반환하고 원금마저 손실되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2013. 6. 30.까지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반환해 주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투자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관한 사업설명을 듣고서 피고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위 3,000만 원은 불법원인 급여로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