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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0.23 2014가합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거제시 C에 있는 ‘D’라는 절의 주지 승려이다.

원고는 2005년 6월경 D의 신도가 되었다.

나. E의 사기 행위 등 1) D의 신도였던 E는 2006년 9월경 원고 등 신도들에게, ‘거제 대우조선해양 철탑이 들어선 부지 약 2,640㎡와 통영구치소 인근 땅 990㎡가 내 소유인데, 이 땅에 대한 보상사건을 소송 중이다. 그러니 나에게 소송경비를 빌려 주면 나중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대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540,000,000원이 입금된 통장이 가압류되어 있는데, 빌려준 돈으로 가압류를 해제하게 되면 절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중 500,000,000원을 시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이 땅을 소유하거나 보상사건 소송을 진행한 바 없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2) 피고는 원고 등 신도들에게 여러 차례 ‘절을 짓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라서 이 일은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 모두 E를 돕는 데 동참하자.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E 일이 해결되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 이 일이 잘못되면 내가 신도들이 사준 D를 떠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E에게 돈을 빌려 주라고 권유하였다.

3) D의 총무였던 F은 E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피고 명의 계좌 및 자신 명의 계좌와 자신의 딸인 G 명의 계좌(E를 위하여 새로 개설한 것)를 이용하게 해 주었다. 이 중 F, G 명의 통장은 E가 가지고 있었고, 피고 명의 계좌는 피고가 가지고 있었다. F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인출하거나 피고와 함께 인출한 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원고는 E의 거짓말 등에 속아 2006. 11. 9. ~ 2010. 8. 19. 피고, G 명의 계좌로 합계 737,9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중 피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