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18: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회사 버스정류장부터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는 C회사 E 시내버스에서, 운전석 쪽에 손잡이를 잡고 서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등 뒤에 메고 있던 가방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버스 블랙박스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도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미성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