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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명예 훼손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C, D의 고소로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데 앙심을 품고 2015. 2. 9. 경 C에게 “ 사장님이나 D 이가 거짓말을 하지를 말아 주셨으면 한다.

거짓말로 고소하였으니 무고와 위증으로 처벌 받을 것이다.

”라고 기재된 편지를 C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2. 9. 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증언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9. 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에서, C와 D의 고소로 위와 같이 명예 훼손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데 앙심을 품고 C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와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 인은 2014. 8. 21. 경 고소인의 좌측 팔에 겉옷을 걸쳐 무엇인가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D에게 “ 이 씨발 년 아, 널 내가 사시미 칼로 찔러 죽여 사시 미를 뜰라고

왔어

” 라는 등으로 D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4. 9. 7. 경 C에게 “ 내가 눈깔 파 버린다 내가 눈깔을 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