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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8.16 2014나1820

의료과오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원고 A는 2010. 2.경부터 골반 부분에 통증이 있어 2010. 8.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8. 30. 원고 A의 복부 및 골반 CT촬영을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CT촬영을 통하여 원고 A의 천추 앞부분 우측에 3.2cm × 2.1cm 크기의 낭종이, 좌측에 2.6cm × 1.3cm 크기의 낭종(이하 위 2개의 낭종을 합하여 ‘이 사건 낭종’이라 한다

)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0. 8. 이 사건 낭종의 추적관찰을 위하여 다시 CT촬영을 하였고, 이 사건 낭종이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의 시술 및 이후의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1. 3. 로봇수술의 방법으로 원고 A의 천추 양측에 존재하는 낭종을 제거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 2)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후인 2010. 11. 5.부터 배뇨곤란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1. 6. 원고 A에게 요도 도관(Foley Catheter)을 삽입하였고, 그럼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자 2010. 11. 9. 원고 A에게 치료제의 복용을 처방한 다음 2010. 11. 10. 요도 도관을 제거한 후 스스로 소변을 보도록 하였다. 4) 원고 A는 2010. 11. 12. 스스로 소변을 보는 데 실패하였으나, 2012. 11. 15., 2010. 11. 16. 스스로 소변을 보았고, 2010. 11. 1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원고 A는 퇴원 후에도 2010. 11. 24.부터 2011. 3. 16.까지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1. 5. 3.부터 2012. 12. 20.까지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