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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1015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89...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인 C의 처(妻)로서 중개보조원 역할을 한 D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였다.

D은 2005. 4. 6. 피고를 임차인으로 소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기간은 2005. 5. 9.부터 2년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한편, 피고에게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차임 없이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D은 그 당시 원고와 피고가 직접 만나서 계약조건을 협의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기 다른 내용의 임대차조건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전혀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다음 임차보증금과 차임도 자신을 통해 수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D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그 이후 D은 약정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맞추어 피고에게는 임차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여 2007. 5. 15. 120,000,000원, 2011. 5. 4. 140,000,000원으로 임차보증금을 각 증액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서 그 증액분을 수령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시세에 맞추어 차임을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서 2015. 11. 8.까지 매월 차임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 지급을 중단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