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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가단7424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제2 지분비율표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아파트)로서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 당사자들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