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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원심 판시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혼과 취업난 등으로 노숙생활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2, 3, 4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증, 제14호증을 몰수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물건은, 피고인이 2013. 1. 22.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저지른 다음 다시 같은 달 24일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