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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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가 2010. 2. 5. 피고를 대리한 피고 모친 C에게 제주시 D,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중 제8층 제81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권리자 F, 등기원인 2003. 10. 17. 매매예약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F의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채권자 G오피스텔소유자치회, 등기원인 2009. 12. 24. 제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9카단4457)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이 사건 오피스텔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500만 원은 가등기가압류 해결 시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제7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청구할 수 없음. 단,
1. 계약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다.
2. 잔금 지불 시 등기비용(100만 원)을 공제하고 지불한다.
3. 가등기가압류 해지 기간은 6개월 이내에 해결한다.
4. 재산권 행사는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행사한다.
3) 원고가 매매계약 시 C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2. 8.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0.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2011. 1. 18. 채권자 G오피스텔소유자치회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2013. 3. 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권리자인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