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38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물고기볶음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11.경 중국 텐진시에서 중국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포장김치 1봉지를 국내에 반입하여 위 업소 주방 냉장고에 보관함으로써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업소에서 그곳 주방 냉장고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포장김치 1봉지를 조리ㆍ판매하거나 조리ㆍ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점 주방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공소사실 기재 중국산 포장김치는 피고인 또는 식당 종업원들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목적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고, 위 포장김치를 조리 또는 판매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것 역시 아니라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