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7』 피고인은 2015. 12. 16. 17: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식사 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
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와 안주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받았다.
『2016 고단 642』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2010. 7. 8. 벌금 30만 원, 같은 해 10. 1. 징역 10월( 경합범 죄 있음), 2013. 4. 1. 벌금 50만 원, 같은 해
7. 12. 벌금 200만 원, 2015. 8. 25.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21:0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4 병과 찜 닭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즉석에서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소주 4 병과 찜 닭 1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127,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6 고단 64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