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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6 2015고단11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0:45경 안양시 만안구 D, 2층 소재 ‘E’이라는 라이브 카페에서 피고인의 아내 F을 폭행하였다가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뭐 때문에 왔냐. 가라 너희들이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징역 8월에 처하되,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20년 가까이 경과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