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나60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4. 4.부터 2014. 7. 17.까지 피고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3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가 피고가 아닌 C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C은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이고, C이 1,1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C이 부부 관계라고도 주장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4.부터 2014. 7. 17.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제1심 법원에서 위 1,1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자신이라고 진술한 점, ② C은 자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광주지방법원 2016개회10452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1,100만 원을 채권 목록에 포함시켰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C으로부터는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계좌명의인(원고는 위 1,1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 항의 사실만으로는 위 1,1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