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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4고단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사거리를 율동공원 쪽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의 D 클릭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불능으로 폐차에 이르도록 피해차량의 보닛 및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5.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