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제1 원심 판시 기재의 돈은 F과의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633,45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2011. 10. 6.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2년간 펠릿온풍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