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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05 2013고단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소속 공인근무요원으로서 속초시 D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E노인요양원’에 파견되어 환경미화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6. 8. 업무감독자에게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문자메시지만을 보내놓은 채 위 노인요양원에 1일간 무단으로 결근하고,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5일간 무단으로 결근하고, 2011. 11. 23. 연락을 두절한 채 1일간 무단으로 결근하고, 2013. 2. 14. 업무감독자에게 출근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만을 보내놓은 채 1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8. 몸이 아파 출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E노인요양원의 공익근무요원 복무 담당자인 F에게 병가를 내겠다고 말을 한 후 부득이하게 결근을 하게 된 것이므로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2013. 2. 14. 오전 9시 이전에 출근을 하였다가 잠시 외출한 이후 요양원으로 복귀를 하였을 뿐, 무단으로 결근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11. 6. 8.자 무단 결근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E노인요양원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출근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면 사후에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