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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126387

임금

주문

1.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39,761,14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는 2014. 3. 5. 이 법원 2014회합46호로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기에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었으나 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2.경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피고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2) 현대엠코 주식회사는 2014. 4. 3. 피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합병한 후 해산되었다

(이하 현대엠코 주식회사와 피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피고 현대’라고만 한다). (3) 원고들은 피고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15. 무렵 퇴직하였다.

나. 피고들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현장 상황 (1) 피고 현대는 E 공사를 리비아 현지에서 수주하여 그 중 아파트 기계설비 공사에 관하여 2010. 1. 25. 피고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23. 계약금액을 6,362,000유로, 계약기간을 2010. 1. 25.부터 2016. 7.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2010. 1. 25.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 2. 15. 리비아 내전 등에 따른 안전문제를 이유로 리비아에서 모두 철수하였다가 2012년 8월경 피고 현대에서 공사재개 요청을 하여 2013. 1. 30. 피고 C의 직원인 원고 B이 리비아로 파견되었고, 2013. 3. 2. 피고 C의 직원인 원고 A가 리비아로 파견되었으나, 원고들은 2014년 4월경에 모두 귀국하였다.

(3) 리비아 내전이 다시 심화되자 피고 현대는 2014년 5월경부터 공정율을 점차 줄였고, 2014. 7. 30. 리비아가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자 2014. 8. 9.부터 제3국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리비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다.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원고 A는 2013년 12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