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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2.09 2015가단4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10. 20.자 용역계약에 기한 선급금 12,750,000원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특수사부직포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1. 5.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는 근무복 및 작업복 개발ㆍ생산 및 유통ㆍ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3. 8. 20.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 및 원고와의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14. 7.경 정부지원으로 C 원단을 생산하는 맞춤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주관기관인 D센터(이하 ‘D센터’라 한다

)와 위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20.경 원고와 사이에 C기능을 활용한 섬유 및 의류를 제조ㆍ공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 역 명: E 계약금액: 4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결제조건: 선급금 30%, 중도금 20%, 잔금 50%) 계약기간: 2014. 10. 20. ~ 2014. 12. 31.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이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을”(원고)이 원활히 수행하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수행) “을”은 본 용역을 별첨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의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수행한다.

제4조(보고서의 제출) ① “을”은 용역결과물과 함께 사업 수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절차 및 방법이 기재된 결과보고서

2. 증빙사진 ② “갑”은 제1항 각호의 보고서를 평가ㆍ검토한 후 이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대금 지불은 용역결과물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이행한다.

제6조(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① “을”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