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10. 20.자 용역계약에 기한 선급금 12,750,000원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특수사부직포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1. 5.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는 근무복 및 작업복 개발ㆍ생산 및 유통ㆍ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3. 8. 20.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 및 원고와의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14. 7.경 정부지원으로 C 원단을 생산하는 맞춤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주관기관인 D센터(이하 ‘D센터’라 한다
)와 위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20.경 원고와 사이에 C기능을 활용한 섬유 및 의류를 제조ㆍ공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 역 명: E 계약금액: 4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결제조건: 선급금 30%, 중도금 20%, 잔금 50%) 계약기간: 2014. 10. 20. ~ 2014. 12. 31.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이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을”(원고)이 원활히 수행하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수행) “을”은 본 용역을 별첨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의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수행한다.
제4조(보고서의 제출) ① “을”은 용역결과물과 함께 사업 수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절차 및 방법이 기재된 결과보고서
2. 증빙사진 ② “갑”은 제1항 각호의 보고서를 평가ㆍ검토한 후 이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대금 지불은 용역결과물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이행한다.
제6조(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① “을”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