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5802

장비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료를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넛트런너 등 작업공구를 대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2. 10. 말경부터 2016. 5. 23.까지 43개월 동안 미지급된 대여료 합계 64,500,000원(= 150만 원 × 43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과연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료를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넛트런너 등 작업공구를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현장작업 근로자로서 피고가 건설 중인 공사 현장에서 주로 교량 건설과 보수 및 보강 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넛트런너 등 작업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현장작업 근로자에 비하여 고임금을 지급한 사실, 다른 현장작업 근로자들의 1일 임금이 평균 144,105원이었음에 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일 18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작업 중 사용한 공구들은 넛트런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모성 공구인 사실, 원고 또는 작업자들이 교량 건설, 보수 및 보강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던 공구를 실수로 바다나 강에 빠뜨려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피고가 그 공구들을 구입하여 원고 또는 작업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2016. 5.경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료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료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