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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8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1 징역 1년 2월 및 추징, 피고인 2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0회,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0회에 걸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상선에 대하여 묵비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기각되었지만 같은 종류의 범죄로 2014. 2. 1.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한 와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교부 및 투약한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