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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5111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2014. 3. 20.경 한양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한양에너지’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0.부터 2017.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17. 피고 회사의 직원인 D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유소를 차임 월 715만원, 임대차기간 2014. 1. 10.부터 2016. 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받는 것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3.경 피고 회사에게 구두로 피고 회사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지출한 토양오염정밀조사비용 715만 원과 2014. 1. 10.부터 2016. 1. 9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과 한양에너지와의 임대차계약상 차임의 차액 상당액인 5,688만 원의 합계 6,403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체결된 바 없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3. 12. 17.에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