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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0:25 경 경상 북도 청도군 각남면 칠성리 이서 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칠성 윗길 8에 있는 청도 부산한 약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