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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0 2018고정1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9: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소재 피해자 D( 남, 55세) 이 운영하는 E 마트 내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믹스 기 1대를 4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후 구입한 믹스 기가 도라지 등이 잘 갈리지 않는다며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믹스 기에 도라지를 직접 넣어 갈아 보는 실험을 해 보아도 잘 갈리는 등 제품에 하자가 없자 교환 및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놈아, 씹 할놈아 물건도 좇같은 것 팔아 놓고 와 내 돈 안 돌려 주 노, 좇같은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