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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 경 천안시 동 남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 가게에서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가게를 운영하여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음에 비해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가게 운영도 적자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 막 기식으로 기존 채무지급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자 등을 포함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경 J 명의의 K 계좌 (L) 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회에 걸쳐 합계 60,084,000원을 송금 받거나 물품 등을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전항 기재 반찬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M에게 “ 사채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식당운영을 열심히 해서 되는 대로 돈을 갚을 것이고, 당신이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원금과 대출 이자를 잘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등을 포함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4. 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 (N) 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 경 위 반찬가게에서 위 피해자 M에게 “ 식당을 좀 차려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