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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5. 김해시 D 빌딩 4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7.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마사지 실 7개, 샤워실 1개, 주방 및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를 운영하며 위 마사지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F( 가명), G( 가명), H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안마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말경 제 1 항 기재의 피고인 A으로부터 ‘E’ 의 카운터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때부터 2017. 8. 10.까지 A이 위 마사지업소의 업무를 보지 못할 때 위 마사지업소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며 손님들 로부터 대금 수령, 안내 및 응대 등의 업무를 하며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