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3. 31.경부터 2014. 4. 3.경까지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토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대원 훈련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2014. 3. 11.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106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으로부터 ‘2014. 3. 31.부터 2014. 4. 3.까지 실시되는 ‘13년 동원훈련미참2차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4. 4. 7.경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토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대원 훈련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2014. 3. 11.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106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으로부터 ‘2014. 4. 7. 실시되는 이월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4. 4. 8.경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토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대원 훈련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2014. 3. 11.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106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으로부터 ‘2014. 4. 8.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1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