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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0:38경 업무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대로 오창변전소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성산리 방면에서 오창과학단지 방면으로 편도3차로중(좌회전차로포함) 3차로상에서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신호가 작동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등이 점등되어 있는데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 양청리 방면에서 구룡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좌회전차로포함) 1차로상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PCX 125cc 오토바이 전면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촉탁회신,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으나 선량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성행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판절차 회부 이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