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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623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경 건축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대 60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사찰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3.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D와 사이에, 도급인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D로 하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계약금액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경 D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아 2013. 5.경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7.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연면적, 벽체구조, 화장실 개수, 창호 등을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2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경까지 E 등 하수급인들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진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7. 피고와 사이에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D와 사이에 기성 정산금액을 1억 6,827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지급기일을 2013. 9.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타절정산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이후 위 공사를 E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고, E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