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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6.27 2018나11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2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가 소유ㆍ관리하는 이 사건 임야에서 흘러내린 물이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농지에 계속적으로 고이던 중 2012. 8. 13. 이 사건 폭우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빗물과 토사가 이 사건 농지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둑 일부와 이 사건 농지의 바닥 일부가 유실되었다.

이 사건 농지는 2012. 8. 13. 유실된 둑을 통하여 유입된 해수로 인해 염해를 입고 침수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는 보전국유림인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고지대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ㆍ배수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농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배수로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폭우 당시 이 사건 임야에서 이 사건 농지로 유입된 유수로 인해 이 사건 둑 일부가 유실되고 그로 인해 해수가 유입되어 이 사건 농지가 침수되고 염해를 입게 된 데 기인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농지의 원상복구비용 1,077,8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 중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