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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노278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있던 위치, 피고인의 행위, 신분 및 지위, 집회가 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B 일자 일반 교통 방해 ‘C 단체’ 는 B 일자 06:00 경부터 23:50 경까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6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D ’를 개최한 후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여의도 E 은행’ 구간을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동투쟁본부는 B 일자 14:10 경부터 16:1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F 조합 등 6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 데 같은 날 16:15 경 F 조합 소속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 3,500 여명은 신고 된 위 행진 경로가 아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 대로를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같은 날 16:35 경에는 G 건물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6:33 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3,500 여 명과 함께 위 G 건물 앞 여의 대로를 진행방향 공소장에는 여의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시위대가 여의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것은 적어도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16:35 경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여의대로 노상에서 시위에 참가한 16:33 경에는 진행방향 전 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