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2019. 2. 21.까지...
1. 인정사실
가. 원고, C, D은 2013. 10.경 E, F 등의 소개로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을 하였다.
원고
1억 5,000만 원, C 1억 3000만 원, D 1억 2,000만 원을 각 출자하고, G조합에서 원고 명의로 9억 원을 대출받아 포항시 H 답 2,8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매입하고, 매입비용 외 남는 돈은 원고가 보관, 관리하면서 은행대출금의 경비 등을 지출하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수익금을 3인이 나눈다.
이 사건 토지를 1년 만에 매각하여 수익을 올릴 경우 수익률을 50%로, 2년 이상 경과 후 매각하여 수익을 올릴 경우 수익률을 100%로 예상하고, 수익금을 원고, C, D이 나누고, 위 예상수익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E, 원고, I 각 1/5씩 배분하고, J은 2000만 원, 나머지 수익금은 원고와 E이 1/2씩 한다.
나. C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2013. 11. 22. 6,500만 원, 2014. 1. 10.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D은 위 합의에 따라 2013. 10. 24. 1,000만 원을 K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5,000만 원, 2013. 11. 22. 3,500만 원, 2014. 4. 12. 2,5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2.경 이 사건 토지를 1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4. 1.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D은 2015. 11. 29. 사망하였고, D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2015.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6. 21.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C는 2016. 5.경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L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동업자 M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