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34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단46502 대여금 사건에서 2004. 9. 8.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4. 9. 25.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