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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4 2015고단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풍기동 풍기2교차로 도로를 송악사거리 방향에서 읍내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남) 운전의 D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우측 원위 대퇴골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발생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