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11.14 2019나53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15행의 ‘그런데’부터 17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에 운영하던 제1 E식당은 경업금지의무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