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9. 4.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치킨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의 손님에게 주문된 치킨을 배달하고 그 대금 1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주 시내 등지에서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치킨 배달 대금 합계 1,241,000원 상당을 생활비 등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10.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가 충전하기 위해 놓아 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E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크카드 승인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