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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35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2017.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