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35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2017.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5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2017.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