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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7 2015고단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남 경시에서 LG 전자 협력업체인 ‘C ’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5. 28. 중국 남 경시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국 화폐 50만 위안( 당시 환율 약 163원으로 환산하면 한화 약 8,150만원) 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회사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폐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당시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액이 약 20억원 가량이 있었으나 위 대출금 지급 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변제기 일 연장에 대한 보증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며, 공장 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직원 급여 및 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국 화폐 50만 위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6. 5. 중국 화폐 25만 위안, 2014. 6. 6. 중국 화폐 15만 위안 등 합계 90만 위안( 한 화로 약 1억 4670만원)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