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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7 2020고단6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김천 C에 있는 D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20.경부터 2019. 12. 3. 1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도시어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게임방 환전장면 영상물 첨부에 대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