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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313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라남도 신안군 C 답 2,628㎡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의 2016. 4. 28.자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3 내지 16,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17850호로 2005. 1.부터 2005. 12.까지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32,73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9. 1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다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법원 2016가단11038호로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17.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 역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각 소송은 공시송달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바, D가 나중에 전소가 아닌 후소에 대하여만 이 법원 2016나4987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8. 17.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전소에 대하여도 그 무렵 추완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 다.

D는 2015. 10. 15. E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85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1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는 다시 2016.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4,85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다음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D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D는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4,85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날인 2016. 4. 29. 모 F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F은 같은 날 이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