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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나207241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항소심 판단 대상 이 사건 판단 대상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임이 증명되었는지’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보험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다른 근거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