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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252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402,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9. 6.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2차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추가공사와 야간작업 및 공사의 완공 1) 원고는 2017. 7. 5. 발주처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주택문화관 리뉴얼공사를 계약금액 4,356,000,000원에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7. 7. 25. 피고에게 위 C 주택문화관 리뉴얼공사 중 대리석공사를 하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1. 공사명 : C 주택문화관 리뉴얼공사 중 대리석공사

3. 공사기간 : 2017. 7. 25. ~ 2017. 9. 30. 4. 계약금액 : 286,000,000원 공급가액 : 260,000,000원, 부가가치세 26,000,000원

5. 대금지급 : 1차 선금 50%, 2차 월기성(대갑 기준)

7. 특기사항 - 을은 당 현장의 시방에 의한 제작품을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설치분에 한하여 정산 인정받을 수 있다.

- 을은 당 현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갑의 지시에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9. 모든 공사는 발주처 공사시방서 및 당사 현설시 지급한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며, 시방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 있다.

[도급계약조건] 제2조(시공조건) 을은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시공한다.

제1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시공의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