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047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98,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