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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경 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일이다, 나에게 당신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주고 나도 당신에게 다른 체크카드를 주겠다, 내가 준 체크카드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당신 명의로 된 계좌로 다시 입금하면 된다, 그러면 나는 당신이 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다, 건 당 일당을 주겠다, 나중에는 정식 직원으로 등록시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7. 18. 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B) 현금 직불카드 1 장, 하나은행 (C) 현금 직불카드 1 장을 버스 화물 편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화물 탁송 표, 카드 사진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행 경위, 초범,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됨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