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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9 2016고단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7』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위챗명 ‘M’)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너에게 인출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6. 3. 9.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이곡운동장’ 뒤편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N으로부터 O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P)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장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의 종류 중 ‘통장’은 공소장정정을 통해 삭제하였다.

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ㆍ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유통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3. 7. 12: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하면 신용평점이 상승하여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