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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노23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취업청탁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현재 성실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