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는 H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 받은 D 또는 V, J과 합의하여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위조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① 원 심 판시 제 1의 가죄, 제 2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② 원 심 판시 제 1의 나 죄,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D과 김해시 E 외 7 필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던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08. 6. 23. 김해시 F 소재 'G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명의 자인 H의 허락 없이 매도인 H, 매수인 A으로 하는 경상남도 김해시 E 외 3 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내용과 H의 성명을 컴퓨터로 입력하여 인쇄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 고등법원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2. 10. 김해시 삼계동 소재 부산은행 앞에서 명의 자인 H의 허락 없이 양도인 H, 양수인 A으로 하는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H의 성명을 볼펜으로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대한 사문서 1매를...